우리 블로거들이 매일 같이 기획하고 글을 쓰는데 필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글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이미지는 포스팅의 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를 마구잡이식으로 사용하면 지식재산권에 저촉 된다는 것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나 처벌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이번 시간에 한번 싹 정리해서 포스팅을 해서 많은 분들이 안전한 블로그 운영이 되도록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m.site.naver.com/1gC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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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식 재산권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법적 권리를 뜻합니다. 한국 정부의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되며, 최근에는 첨단기술과 문화의 발달로 지식재산권도 점차 다양해져서 영업비밀보호권이나 반도체칩배치설계보호권과 같은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지식재산권 제도
지식재산권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 집니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산업재산권 관청은 특허청, 저작권 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상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모두 다룰 수는 없는 기에 개인 블로그에 한정하여 개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 적용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정리 해볼까 합니다.
첫번째,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 이른 바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위탁 형태나 물건을 사입해서 판매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판매하실 제품이 진품인지 확인을 하셔야 하며 상품의 상세설명이나 이미지 사용은 꼭 도매처나 권리자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 블로거나 SNS 등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업로드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권리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거나 무료이미지를 사용하며 가져온 이미지는 출처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 설정, 셔터 속도, 현상 및 인화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사진 등은 저작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지만 하지만 원권리자의 고소가 가능하여 법의 판단에 따라 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고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는 소정의 증거를 가지고 고객센터에 게시중단을 신청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 힘들게 포스팅한 게시물이 게시 중단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
상표법에 보호되는 상품의 복제, 변형 판매 등으로 침해를 하였을 때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제233조에 따라 등록되지않은 상표를 등록한 것처럼 사용하게 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저작물을 복제, 배포, 대여, 전시 등 저작물을 침해한 자에게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표나 디자인이 침해하는 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특허정보검색사이트인 키프리스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용자의 입장에서 주의할 내용과 처벌 그리고 사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반대로 권리자의 입장에서 상표나 저작물을 보호 받고 싶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출원 등록하는 것 입니다. 내가 창조한 저작물의 상표나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아 당하는 피해 사례도 많습니다. 괜찮은 상표나 디자인이 등록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발업체나 개인이 등록을 먼저하게 된다면 모든 권리가 등록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당당히 투자하고 어렵게 만들어낸 모든 권리가 박탈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차가 번거럽고 비용이 들더라도 꼭 출원 등록을 먼저 진행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마케팅으로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권리에 피해는 입히지 않는 것이 상도 아니겠습니까. 상표나 이미지 사용시 주의 하시고 절대 고의적으로는 사용하시면 안되며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침해하여 권리자가 연락이 온다면 수정이나 삭제 바로 하시고 정중히 사과를 하시면 대부분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이미지는 가급적이면 권리자의 허가를 받거나 직접 촬영을 하는 것이 오래도록 무탈하게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비법아닌 비법 아닐까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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